뉴욕주, 억만장자 반발에도 고가 세컨드하우스 과세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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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억만장자 반발에도 고가 세컨드하우스 과세안 의결

연합뉴스 2026-05-29 04:16: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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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다니 시장 제안한 부자증세 일환…그리핀·애크먼 "뉴욕에 해 될 것" 반발

뉴욕 맨해튼 부촌의 주거용 마천루들 뉴욕 맨해튼 부촌의 주거용 마천루들

[AF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금지]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이 추진해온 고가 '세컨드 하우스' 과세안이 부유층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주(州) 의회를 통과했다.

28일(현지시간) 미 CNBC 방송에 따르면 뉴욕주의회는 보유자가 주된 거주지로 쓰지 않는 뉴욕시의 500만 달러(약 75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추가 과세를 하는 내용의 새 부동산 과세안을 전날 의결했다.

통과된 과세안은 2단계에 걸쳐 시행된다.

1단계인 2026∼2027년에는 뉴욕시가 자산가치를 100만 달러(약 15억원) 이상으로 평가한 단독주택, 콘도미니엄(개인소유형 공동주택), 코업(소유권이 주식 형태로 된 공동주택)이 과세 대상이 된다. 세율은 평가가치에 따라 연 4∼6.5%가 부과된다.

뉴욕시가 산정하는 주택 자산가치는 실제 거래 시세에 견줘 10% 이하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높은 세율에도 불구하고 실질 부담액은 줄어든다고 CNBC는 설명했다.

2단계인 2027∼2028년부터는 유사한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부동산 가치가 산정된다. 자산 평가액이 급등하는 만큼 세율은 자산 가액에 따라 0.8∼1.8%로 낮아진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뉴욕주는 이번 과세가 최소 연간 5억달러(약 7천500억원)의 추가 세수를 발생시켜 향후 2년간 54억 달러(약 8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시 재정 적자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적용 대상 주택은 약 1만 가구로 예상됐다.

뉴욕시를 주된 거주지로 삼고 있거나 직계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국의 부호들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뉴욕시 등 대도시 도심에 세컨드 하우스를 보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주택에 세금을 추가로 물려 세수를 늘리겠다는 게 취지다.

뉴욕시 세컨드 하우스 과세안은 억만장자 부유층으로부터 거센 반발에 직면해왔다.

맘다니 시장은 세컨드 하우스 과세안을 제안하면서 헤지펀드 시타델의 켄 그리핀 창업자가 지난 2019년 뉴욕 센트럴파크 인근 펜트하우스를 당시 최고 부동산 거래가였던 2억3천800만 달러(약 3천500억원)에 매입한 사례를 언급하며 과세의 정당성을 주장한 바 있다.

반면 그리핀을 비롯해 빌 애크먼 등 헤지펀드 업계 거물들은 맘다니 시장의 부자 증세가 결국 뉴욕시에 해가 될 것이라며 날 선 비판을 해왔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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