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 사업 뒷받침할 '패키지형' 특별법 설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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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잠 사업 뒷받침할 '패키지형' 특별법 설계 필요"

연합뉴스 2026-05-28 19:39: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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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硏 보고서…"특별법 모법에 기존 특례·개별법 개정 묶음 입법" 제시

"별도안전기준·특별회계·면책도 중요 요소"

핵추진잠수함 계획 보고듣는 이재명 대통령 핵추진잠수함 계획 보고듣는 이재명 대통령

(창원=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보고를 듣고 있다. 2026.5.26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2030년대 중반 진수를 목표로 하는 핵 추진 잠수함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교한 특별법 입법 설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김성배 원장, 이성훈 안보전략연구실장, 정준오 연구원은 28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핵잠 사업은 기존 방위사업법이나 원자력안전법, 국가계약법 등 개별 법률만으로는 온전히 다루기 어렵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보고서는 "핵잠은 군사무기이자 원자력 추진체계를 갖춘 전략자산인 만큼, 하나의 독립 법률로 모든 쟁점을 억지로 포섭하려 하기보다, 특별법을 모법으로 두고 관련 특례법과 기존 법령 개정을 함께 묶는 패키지형 입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방식은 군사기밀 보호, 수출통제, 계약 특례, 주민지원, 핵연료 관리, 안전규제처럼 성격이 다른 사안을 각각 정교하게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현실적"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핵잠 사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릴 수 있는 단기 정책 과제가 아니므로 법률에는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장치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핵잠이 군사 플랫폼인 만큼, 민간 원전과 동일한 규제·운영 논리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럼에도 군사적 특수성을 이유로 안전문제를 군 내부 판단에만 맡겨서는 안 되며, 사업 수행 주체와 안전 감독 주체를 제도적으로 분리하는 원칙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장기 국가전략사업으로서 특성을 고려한 특별회계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 재정관리체계, 초기 시행착오를 고려한 조건부 면책제도, 인력 양성과 보상 체계 등도 입법에 반영돼야 하는 요소로 꼽혔다.

사업추진체계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직속의 정책조정기구가 국가전략 방향과 대외협상 기조를 총괄하는 한편 국무총리 또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처 간 조정 등을 담당하는 범정부 상설 집행조직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핵연료를 활용하는 만큼 건조기지, 모항과 정비기지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입법 필요성도 언급됐다.

보고서는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려면 "실질적인 안전보장과 지역경제 지원, 지속적인 정보공유와 소통체계가 함께 갖추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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