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 제조사 노보 노디스크 "EU 최초로 보험 적용" 환영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가 내달 중순부터 비만·당뇨병 치료제인 위고비와 마운자로를 중증 비만 환자에 한해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
BFM TV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28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조례를 관보에 게시했다.
이에 따르면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저칼로리 식이요법과 신체 활동 증가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고도 비만(체질량지수·BMI 40㎏/㎡ 이상) 또는 중증 비만(35㎏/㎡) 환자에게만 처방돼야 한다.
보험 적용률은 65%다. 보험 적용은 2차 치료, 즉 1차 영양 치료가 실패한 경우에만 적용가능하다.
보건 당국은 대상 인구를 100만명∼210만명 사이로 추산한다.
당국은 아울러 건강보험 지출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력을 고려해 위고비 등의 초기 처방은 비만 전문 센터, 대학 병원 또는 의료·재활 시설과 같이 비만 전문 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만 허용하기로 했다.
스테파니 리스트 보건장관은 TF1 방송에서 위고비 등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연간 "수억 유로"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리스트 장관은 "약 100만명"을 대상 인원으로 가정하면 "연간, 즉 처방량이 증가하는 시점에는 1억 유로(1천7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고비 제조사인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는 보도자료에서 "프랑스는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최초로 비만 치료제에 대한 보험 적용을 시행하는 국가"라고 강조했다. 비(非)EU 국가 중에선 스위스와 영국 등이 이미 위고비에 대해 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마운자로 제조사인 미국 일라이릴리의 프랑스 법인도 성명에서 이번 조치가 "프랑스 환자들에게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결정 뒤에는 자신의 질환에 걸맞은 해결책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환자들이 있다"고 반색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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