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남취재본부 박영준 기자]차석호 국민의힘 함안군수 후보 측이 더불어민주당 정금효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차 후보 선대위는 “민주당 정 후보 측은 정책 경쟁은 외면한채 확인되지 않은 많은 의혹과 일부 언론보도 내용을 선거운동에 악용하는 구태정치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차 후보 측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이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공표해 후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했다”라며,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와 제251조(후보자비방죄) 위반 소지를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정 후보 측은 기자회견에서 ‘차 후보는 공무원 재직 중 특정 정당의 당원 가입 과정에 개입하고 추천인으로 기재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발언하고, ‘당선 이후에도 당선무효형 또는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차 후보 측은 “현재까지 수사기관의 범죄사실 확정이나 법원의 판단,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결정 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실형 선고 가능성’ 등의 표현은 단순 의혹 제기를 넘어 사실상 범죄행위가 존재하는 것처럼 유권자에게 인식될 우려가 크다”라고 밝혔다.
또한 차 후보 측은 정 후보 측이 기자회견문에서 ‘군정 공백’, ‘재선거라는 최악의 혼란’, ‘함안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등의 표현을 반복 사용한 점을 들어 “차 후보를 범죄 위험성이 있는 후보로 낙인찍어 낙선을 도모하려는 비방 목적이 드러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차 후보 측은 거리 현수막 문제를 별도 고발 사유로 제기했다. 정 후보 측이 함안군 10개 읍·면에 게첨한 현수막 20여장에 ‘불법 입당 권유 의혹’과 함께 ‘경찰조사?’라는 문구를 사용했으나, 차 후보 측은 “5월 28일 현재까지 경찰조사와 관련한 어떠한 협조 요청도 받은 사실이 없다”리고 반박했다.
차 후보 측은 “경찰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당 문구를 게시한 것은 유권자에게 마치 범죄행위가 발생해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라며,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차 후보 선대위는 고발장과 함께 정 후보 측 긴급기자회견문, 현수막 부착 내용, 관련 기사 원문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차 후보 측은 “근거 없는 흑색선전과 허위사실 유포로부터 함안의 공정한 선거 질서를 지켜내겠다”라며 “남은 선거 기간 군민만 바라보고 정책과 비전으로 정정당당하게 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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