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마운자로 등 대상…식약처, 관련 규정 개정 추진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계열 비만 치료제가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뇨병이나 고도비만 환자가 주로 처방받는 이들 비만 치료제가 일반인들 사이에서 '살 빼는 주사'로 인식돼 외국에서 구매하는 원정 처방, 과다하게 처방받는 중복 처방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하자 정부가 규제에 나선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GLP-1 계열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이후 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향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고시를 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용기나 포장에 해당 문구를 명기해야 한다.
또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도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약을 살 수 있게 된다.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는 발기부전 치료제 등이 지정돼 있다.
국내에서는 2024년 위고비에 이어 지난해 마운자로가 출시되면서 비만약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폭발적으로 커졌다.
정부는 GLP-1 계열 비만약 오남용 실태의 심각성을 인지해 지난해부터 이들 치료제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다만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만으로는 과도한 비만약 처방을 막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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