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용 현수막에 가짜 선관위 인증 붙인 인쇄업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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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용 현수막에 가짜 선관위 인증 붙인 인쇄업자 집유

연합뉴스 2026-05-28 18:08: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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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후 표지 붙이면 접착력 떨어질까 봐 포토샵 작업"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자의 선거용 현수막에 가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인증표지를 붙인 60대 인쇄업자가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인쇄업자 안모(67)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했다.

후보자의 현수막은 인쇄 후 내걸기 전에 선관위가 발급한 인증 표지를 현수막에 붙여야 한다.

그러나 안씨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18일 정식 인증 표지를 스캔한 후 일련번호를 포토샵으로 지운 뒤 현수막 파일에 붙여 일체로 인쇄한 다음 일련번호를 매직으로 기재했다. 이렇게 제작된 현수막 총 20개가 서울 강동구 일대에 게시됐다.

안씨는 인쇄 후 표지를 붙이면 접착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표지 자체를 새롭게 생성한 것이 아니라 표지의 이미지 파일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공기호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수기로 기재된 부분 외에는 원본과 모양, 크기, 색깔, 기재된 내용, 글자 배열, 크기, 문자체가 모두 동일하다며 공기호 위조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기호가 일반인이 진정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기호로 오인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공기호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며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선관위의 공신력을 저해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그러나 안씨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게시된 기간이 짧은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밝혔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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