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핵시설 관련 정보’ 누설을 이유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는 보도에 관련 기관으로부터 관련 통지를 받은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통일부 대변인실은 28일 ‘일부 언론의 통일부 장관 관련 기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대변인실은 “검찰의 사건 배당은 고발에 따른 절차상 조치에 불과하므로, 수사 착수로 보기 어렵다”며 “관계 기관으로부터 관련 통지를 받은 바도 없다”고 전했다.
이어 대변인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예단하는 것처럼 기사가 쓰여진 것은 유감”이라며 “해당 언론사에 항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서울남부지검은 정 장관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고발 사건을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첩받아 형사1부(강호준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3월 6일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기존에 알려진 평안북도 영변, 남포시 강선 외에 ‘평안북도 구성’을 국회에서 언급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통일부는 정 장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발언과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등 연구기관 발표 및 언론 보도 내용 등을 근거로 북한의 핵 시설 상황을 종합적으로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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