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숨지게 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김지현 부장판사)는 28일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12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8시 10분께 원주시 명륜동 한 식당에서 지인 5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식당에서 2㎞가량 떨어진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해 범행했다.
식당 주인이 경찰에 A씨를 신고하자 그는 곧장 택시를 타고 도주했으나, 택시 기사의 신고로 같은 날 오후 8시 30분께 원주시 단계동 한 주점 인근에서 긴급체포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택시에 탑승한 뒤 "흉기로 사람을 찔렀다"며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를 수상히 여긴 택시 기사가 A씨를 내려준 뒤 곧장 경찰에 신고하면서 검거가 이뤄졌다.
그는 경찰에 B씨가 자신을 무시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28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며, 재판부는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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