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LG전자 흉기난동' 협력사 직원 구속영장 신청…살인미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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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LG전자 흉기난동' 협력사 직원 구속영장 신청…살인미수 혐의

경기일보 2026-05-28 17:55: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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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직원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과학수사대원들이 조사를 마친 뒤 현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직원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과학수사대원들이 조사를 마친 뒤 현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LG전자 사무실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흉기난동을 벌인 협력사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8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협력사 직원 A(60)씨에 대해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으나, 피해자 2명 중 중상인 1명에 대해서는 살인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LG전자 협력업체 직원인 A씨는 전날 오전 11시께 LG전자 마곡 업무단지인 사이언스파크 2층에서 캠핑용 칼을 휘둘러 LG전자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인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은 각각 옆구리와 팔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에 피해자가 말을 막 했으며 하대하고 무시했다. 오늘 해고 통보를 받아 분노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평소 A씨가 업무를 버거워해 협력사 대표를 통해 업무 교체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반박하는 상황이다.경찰은 "현재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자세한 사실관계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검찰을 거쳐 법원으로 청구된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29일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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