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선이 LS전선 기술 도용 혐의와 관련한 검찰 송치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1차 판단이고, 위법성이나 책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대한전선은 28일 공식입장을 통해 "해저케이블 1공장 관련 수사 결과에 대해 현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해저케이블 1공장 건설 과정에서 타사의 영업비밀을 활용하거나 이를 지시·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향후 검찰 및 법원 절차에서 관련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에 대해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전선에 따르면 해저케이블 공장 건설에는 설계, 제작, 시공 등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업체가 참여했고, 대한전선은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협력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일부 참여업체가 과거 다른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대한전선이 타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게 대한전선 측 주장이다.
현재 쟁점 부분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대한전선이 이를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사용했는지 등이다. 이는 향후 사법절차에서 충분한 법률적 검토와 판단이 이루어져야할 부분이다.
대한전선 측은 일각에서 제기된 공장 구조 유사성 등에 관해 "해저케이블 1공장은 당사의 사업 계획, 부지 조건, 생산 제품, 설비 사양, 물류 동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축된 공장"이라면서 "해저케이블 생산공정의 특성상 업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공정 흐름이나 설비 배치 요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해저케이블 1공장 건설 과정과 관련해 제기된 쟁점으로, 현재 추진 중인 해저케이블 2공장 및 HVDC 해저케이블 사업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면서 "기존 사업 수행, 공장 운영, 제품 생산, 납기, 해외 수주 및 향후 사업 추진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손해배상 가능성 역시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대한전선 측은 "실제 손해배상 책임과 범위는 법원의 엄격한 심리를 통해 판단될 사안"이라면서 보도상 언급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될 것처럼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책임 있는 자세로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산이나 당사의 사업 및 주주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허위·과장 보도에 대해서는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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