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도 ‘조작기소 특검법’ 우려···“공소취소 권한, 권력분립 반할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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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도 ‘조작기소 특검법’ 우려···“공소취소 권한, 권력분립 반할 소지”

투데이코리아 2026-05-28 17:45: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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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 대법원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권력 분립 원칙 등에 반할 여지가 있다”며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28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최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특별검사가 공소유지 중인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한 부분’은 권력 분립 원칙 등에 반할 여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수처는 특검 수사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회가 해당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 수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일정 부분 선을 그었다.

공수처가 문제를 제기한 조항은 ‘특별검사는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한다)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한 특검법 제8조7항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와 야권에서는 특검이 기존 재판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란 견해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가 삼권분립과 재판 독립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대검찰청은 법안 발의 직후 “재판의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고,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역시 공소취소 권한 조항 삭제를 촉구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 역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도 공수처 의견을 근거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공소취소 특검법 저지특위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기관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공수처조차 이번 특검법에는 우려를 나타냈다”며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관련 재판의 공소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구자근 의원 역시 “지방선거 이후 법안 강행 처리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며 “공소취소 특검법은 특정인을 위한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한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기현 법무법인 대한중앙 변호사는 투데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기소 이후 사건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 권한인데, 특검이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해 사실상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하면 재판 단계에 대한 판단 권한까지 행사하는 구조가 된다”며 “권력분립 원칙과 재판 독립 측면에서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재판을 받는 일반 피고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방식이 특정 사건에만 적용될 경우 공정한 재판과 평등 원칙 논란도 뒤따를 수 있다”며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법조계 내부에서 우려가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 제도는 통상 수사·기소 단계의 독립성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인데,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까지 판단하는 구조는 기존 특검 체계와도 결이 다르다”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헌법적 검토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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