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타인의 의정 활동 성과를 자신의 성과인 것처럼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방의원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중순께 특정 지역의 예산 확보 등 타인의 의정 활동 성과를 자신의 성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1만3천여명에게 대량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구민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중대범죄"라며 "이런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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