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반환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이에 따라 콜마그룹 오너 일가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종결 수순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28일 화장품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윤 회장 측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윤 부회장 측도 지난 26일 소 취하에 동의하면서 해당 소송은 최종 종결됐다.
이번 소송은 윤 회장이 2019년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지분 230만주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지분은 무상증자 반영 이후 460만주 규모로 늘었다.
윤 부회장은 해당 지분을 기반으로 콜마홀딩스 최대주주에 올랐다. 이후 2024년 콜마홀딩스 대표이사에 선임되며 그룹 내 지배력을 확대했다.
갈등은 콜마비앤에이치 경영권을 둘러싼 이견에서 불거졌다.
콜마홀딩스가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윤 부회장 측과 윤여원 전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측의 입장이 충돌했다.
이후 콜마비앤에이치는 지난해 10월 각자대표 체제를 도입했다. 올해 3월 윤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직에서 물러났고, 4월에는 윤 전 대표도 사임하면서 이승화 단독대표 체제로 전환됐다.
이번 소송 취하는 장기화된 오너 일가 분쟁이 그룹 경영 안정성과 기업가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부회장은 현재 콜마홀딩스 지분 31.75%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콜마그룹을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신규 지정하면서 윤 부회장을 동일인으로 확정한 점도 지배구조상 무게중심을 분명히 한 요인으로 평가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 종결로 콜마그룹의 경영권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보고 있다.
다만 공시대상기업집단 편입에 따라 계열사 내부거래와 지배구조 관리에 대한 외부 감시는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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