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훔친 아들 용서했더니…'합의금 사기' 적반하장 고소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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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훔친 아들 용서했더니…'합의금 사기' 적반하장 고소 협박

로톡뉴스 2026-05-28 16:55: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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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의 카드 도용을 합의해준 피해자가 가해자 부모로부터 사기죄 고소 협박을 받았다. / AI 생성 이미지

미성년 자녀의 카드 무단 도용 범죄를 용서하고 70만 원에 합의해 준 피해자가 도리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가해자 부모 측이 합의서까지 작성하고 돈을 보내놓고는, 뒤늦게 "장사도 안 하면서 피해액을 부풀렸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법조계는 자발적 합의가 끝난 사안이라며 사기죄 성립 가능성은 희박하고, 오히려 가해자 부모의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선처' 위해 논산까지 갔건만…피해자에서 '사기꾼'으로

사건의 시작은 한 미성년자가 A씨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면서였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가해 학생의 앞날을 고려해 직접 충남 논산까지 내려가 부모와 합의 절차를 밟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카드 부정 사용액은 물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왕복한 교통비, 허비한 시간, 정신적 충격, 그리고 이로 인한 '장사 피해'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합의금 70만 원을 요구했다.

가해자 부모는 이에 동의하고 돈을 보냈으며, 양측은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까지 주고받았다. 사건은 그렇게 원만히 종결되는 듯했다.

돌변한 가해자 부모 "장사 피해 20만원은 명백한 사기"

하지만 합의 직후, 가해자 부모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다. A씨에게 "당신이 실제로는 장사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장사 피해를 핑계로 20만 원을 더 받아 갔으니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 시작한 것이다.

선처를 베푼 피해자가 한순간에 합의금을 부풀려 뜯어낸 사기꾼으로 몰릴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부닥쳤다.

법조계 "사기죄 성립 불가…오히려 '공갈·협박죄' 역고소감"

법률 전문가들은 가해자 부모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성립이 매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형사 합의금은 실제 발생한 금전 피해액에 국한되지 않고, 정신적 피해나 시간 손실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유무형의 피해까지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홍대범 변호사는 "합의금은 단순히 발생한 직접 손해(카드 부정 사용액)뿐만 아니라, 위자료(정신적 피해), 교통비, 시간 손실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하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하며, A씨의 요구를 사기죄의 '기망'으로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경찰 경제범죄수사팀장 출신인 최성현 변호사 역시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물을 교부받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상대방 부모가 합의 내용을 검토하고 자발적으로 동의하여 합의서까지 작성한 이상 기망의 고의를 입증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라고 못 박았다.

즉, 가해자 부모가 내용을 스스로 검토하고 서명한 합의서의 존재가 사기죄 성립을 막는 결정적 증거라는 의미다.

오히려 다수의 변호사는 가해자 부모의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지영 변호사는 "오히려 상대방 측이 사기로 고소하겠다고 압박하는 행위는 그 목적과 태양에 따라 공갈 또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하며, 유효한 합의를 뒤집기 위해 형사 고소를 수단으로 삼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법조계는 A씨에게 합의서, 이체 내역 등 증거를 잘 보관하고 상대의 압박이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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