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후보 선거사무소는 2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쟁상대인 고의숙 교육감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26일 제주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진행된 제주도교육감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고 후보는 과거 민주노동당에 후원 당원으로 가입해 당비 명목의 정치 자금을 납부한 사실로 재판까지 받은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
고 후보는 "허위사실 유포는 상당한 법적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며 "2006년까지 소수 정당 또는 정당을 후원하는 제도는 법적으로 허용됐고 원천징수 소득공제까지 받았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선거사무소 측은 "당시 교육공무원 신분이었던 고 후보는 민주노동당 후원금 납부로 재판을 받았다"며 토론회 당시 고 후보 발언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 선거사무소 측은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방송토론회 발언 역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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