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250만원 받고도 "고소 취하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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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250만원 받고도 "고소 취하 못 해"

로톡뉴스 2026-05-28 16:31: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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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앞에서 다친 남성이 3개월 뒤 나타나 보험금 250만원을 받고도 추가 합의금을 요구해 주인이 곤경에 처했다. / AI 생성 이미지

지난 1월 가게 앞에서 넘어져 다쳤다는 한 남성. 3개월이 지나 나타나 200만 원을 요구하더니, 보험사로부터 250만 원을 지급받고도 돌연 과실치상 형사고소를 취하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시설 관리 책임을 추궁당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카페 사장. 정당한 권리 행사와 부당한 압박 사이에서 법적 공방의 기로에 선 그의 사연을 법률 전문가들의 시선으로 들여다봤다.

3개월 만에 나타난 남성, "이빨 값 200만원 내놓으시오"

아파트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의 가게에 한 남성이 찾아온 것은 지난 4월 말이었다. 남성은 "1월 초에 가게 앞에서 넘어져 이빨 2개가 부러졌다"고 주장하며 치료비 200만 원을 요구하는 계좌번호를 적어 놓고 갔다.

사고 당시 CCTV는 이미 저장 기간이 지나서 삭제된 상태였다. A씨는 가게 앞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말에 우선 보험 접수를 했다. 초기 보험사 조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자 남성은 A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 고소했고,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아야만 했다. 경찰은 "가게 앞에 있던 안전봉을 없앤 게 죄가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A씨는 낡고 녹슨 안전봉을 교체하려고 잠시 철거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후 남성은 보험사로부터 250만 원을 지급받았지만, 형사 고소는 취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A씨는 "그동안 4번 정도 찾아와서 200만 원을 달라고 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맞고소는 '시기상조'... 혐의 방어부터 집중해야

법률 전문가들은 섣부른 '맞고소'보다는 과실치상 혐의 방어에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넘어져 다친 사실이 있고 보험금까지 지급된 상황에서, 상대방의 고소를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무고죄로 대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동규 변호사는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고의로 허위 사실을 지어내어 고소해야 하는데, 실제로 단차가 있는 가게 앞 현장에서 넘어져 다친 사실이 있고 경찰 역시 시설물 관리 책임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 상황이므로, 상대방의 고소가 터무니없는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지적했다.

결국 현재로서는 안전봉을 철거한 것이 방치가 아닌 교체를 위한 일시적 조치였다는 점, 사고와 단차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상대방이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과실치상 혐의 자체를 벗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금' 받고도 '추가 요구'… 공갈죄 가능성은?

반면, 일부 변호사들은 상대방의 행위가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보험금을 수령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됐음에도 형사 고소를 유지하며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사회 통념을 벗어난 압박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김영호 변호사는 "판례는 정당한 권리 행사라도 그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으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형사 고소를 합의금 증액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다만, 공갈죄로 맞서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수적이다. 한대섭 변호사는 "다만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가게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거나 무리한 금전을 요구하는 과정이 담긴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이나 통화 녹음, 주변 상인들의 목격자 진술서 등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라고 조언했다.

결국 A씨에게는 과실치상 혐의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상대방의 부당한 요구를 꼼꼼히 기록해 법적 다툼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현명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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