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1천억원이 넘는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주가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 금융전문가 등 일당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NH투자증권과 상장사 DI동일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DI동일의 임원과 NH투자증권 직원 등이 가장·통정, 고가매수, 허수매수, 시·종가 관여 등 여러 수법으로 시세조종 주문을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 사건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3월 재력가와 금융회사 직원, 소액주주 운동가 등 11명과 법인 4개를 고발하며 세간에 알려졌다.
이들 세력은 코스피 시장에서 유통주식 수가 부족해 일별 거래량이 적은 DI동일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정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시세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소액주주운동을 빌미로 DI동일 경영진을 압박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주가를 관리하며 투자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이 종목의 혐의자 매수 주문량은 시장 전체의 3분의 1에 달했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불공정거래 척결을 강조한 후 출범한 합동대응단의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NH투자증권은 "당사 직원은 자사주 매매 관련 신탁 계약에 따른 통상적인 실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현재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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