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DI 보고서…"교원 인사·예산권 학교로 단계적 이양하고 교사 권한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우리나라 초·중·고교 교육에서 학교의 권한이 지속해서 약해진 반면, 교육청의 권한은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승호 한국교육개발원(KEDI) 연구위원은 28일 '학교장은 얼마나 권한을 가지는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데이터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놨다.
이 연구위원은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2006∼2022 데이터를 활용해 우리나라의 학교 권한 내에서 의사결정 주체인 학교(기관), 학교장, 교사의 변화를 통시적으로 살폈다.
각 주체의 권한을 최고 12점으로 설정해 분석한 결과, 학교 권한은 2009년 7.44점에서 2012년 7.36점, 2015년 7.24점으로 떨어진 데 이어 2022년에는 5.65점까지 내려갔다.
학교장 권한은 2009년 3.43점에서 2012년 3.76점으로 올라갔다가 2015년 3.32점, 2022년 2.76점으로 하락했다.
2022년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학교장 권한은 OECD 평균(3.40점)보다 낮았다.
교사 권한 역시 2009년 3.09점에서 2012년 2.58점으로 떨어진 뒤 2015년 2.97점으로 반등했지만 2022년 2.27점으로 크게 하락했다.
이 연구위원은 "학교장과 교사의 권한이 거의 동일한 비율로 동반 약화했다는 사실은 학교 내 자율성 전반이 위축되었음을 의미한다"며 "특히 학교 내 의사결정 구조에서 현장 전문가로서의 교사 역할이 전반적으로 축소됐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부 영역별로는 학생 생활 관리, 학생 평가, 학생 입학 등 학생 지도에서 우리나라 교사의 권한(0.51점)은 OECD 평균(0.85점)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학교·학교장·교사와 달리 교육청의 영향력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지역) 권한은 2006년 4.45점에서 2009년 3.73점, 2012년 2.70점으로 떨어졌다가 2015년 3.30점에 이어 2022년에는 4.49점까지 상승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방교육자치제도 강화로 교육부의 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대거 이양되는 과정에서 그 권한이 단위 학교까지 내려가지 못한 채 교육청 단계에서 집중·비대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OECD 국가와의 비교 및 15년간 변화 추이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는 교육청 중심의 위계적 권한 구조가 고착화되고 학교장과 교사의 현장 자율성이 지속해서 약화된 점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에 과도하게 집중된 교원 인사 및 예산 권한을 단계적으로 학교 단위로 이양해야 한다"며 "학교 단위 책임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교사 권한 강화를 통한 학습자 밀착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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