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왼쪽부터 제주도교육감 후보인 고의숙, 김광수.(이름 가나다순)
[한라일보]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후보 측이 28일 상대 후보인 고의숙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김광수 후보 선거사무소는 이날 제주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고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 후보 측은 지난 26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교육감 후보 토론회에서의 고 후보의 발언을 문제 삼고 있다.
김 후보 측은 고 후보가 당시 토론회에서 "'2006년까지 소수 정당 또는 정당을 후원하는 제도는 법적으로 허용됐다'고 발언했다"며 "하지만 고 후보는 교육공무원 신분에서 민주노동당 후원금 납부로 재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후보자가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송 토론회 발언 역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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