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 취소·폭리 안 돼” 정부, 바가지 숙박업소 영업정지 등 엄정 대응 /AI이미지
[포인트경제] 정부가 주요 관광지와 대형 행사장 주변에서 기승을 부리는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칼을 빼 들었다. 특히 내달 부산 아이돌 공연을 앞두고 숙박업소의 일방적 예약 취소나 고액 요금 징수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는 대체 숙소를 대거 확보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 즉각적인 제재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오후 2시 재정경제부 차관보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실장 공동 주재로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관련 TF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관광객들의 숙박 부담을 덜기 위해 대체 숙박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부산과 인근 양산, 창원 지역의 대학교, 종교시설, 공공기관 연수원 등을 활용해 현재까지 약 1300개 규모의 대체 숙소를 확보했다. 이용 가능한 시설 정보는 ‘비짓부산’이나 한국관광공사의 ‘비짓 코리아’ 누리집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아울러 교통 편의를 위해 부산행 야간열차와 부산-서울 간 심야버스 증편도 조속히 검토해 발표하기로 했다.
현장 점검과 제재 수위도 대폭 강화된다. 오는 29일과 내달 8~9일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 특별 점검을 실시해 가격 담합이나 위생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위반 행위 적발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물론, 조세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국세청 조사를 의뢰하는 등 전방위적 압박에 나선다. 특히 바가지요금으로 소비자 피해가 확인된 호텔은 등급 결정 시 감점 배점을 기존 최대 10점에서 30점으로 상향해 패널티를 강화한다.
공정위는 숙박업소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편한다. 기존 1억원에서 30억원 사이였던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 6월 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자율요금 사전신고제)'를 도입한다. 숙박업체가 시기별 요금을 지자체에 미리 신고하고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지 등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연내 완료할 방침이다. 특히 가격 미표시나 허위 표시로 적발될 경우 1차 위반만으로도 즉시 영업정지 5일 처분이 가능하도록 제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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