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한 업체와 사업장 명단을 공개하며 건설폐기물 관리 강화에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지난해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한 업체와 사업장 158건에 대해 성명과 법인명, 공사명, 위반 내용, 처분 사항 등을 1년간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은 지난해 적발된 전체 위반 사례 1203건 가운데 13.1%에 해당한다. 전년도 공개 건수인 184건과 비교하면 약 14% 감소한 수치다.
공표 대상에는 건설폐기물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벌금형, 과태료 처분 등이 포함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집·운반업자 48건, 중간처리업자 32건 순으로 나타났다.
처분 내용은 과태료가 10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업정지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55건, 벌금형은 2건으로 집계됐다.
세부 위반 사례를 보면 배출자의 경우 건설폐기물 보관 기준 위반이 61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수집·운반업자는 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 사례가 2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폐기물 초과 수탁과 처리 지연, 주변 환경 오염 등이 주요 위반 내용으로 확인됐다.
중간처리업자의 경우 변경허가 미이행 사례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는 건설폐기물법 위반사실 공표제를 통해 폐기물 배출과 처리 과정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고 업계의 준법 의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표 내용에는 위반행위와 처분 내용뿐 아니라 사업자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등도 포함된다.
공표 절차는 시·도지사의 자료 제출을 시작으로 기후부의 대상 선정과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심의, 의견 조회 등을 거쳐 최종 공개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향후 공사현장 대상 건설폐기물 배출·보관 지침서 배포와 현장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건설폐기물은 전체 폐기물 발생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발생부터 최종 처리까지 적법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며 “위반사실 공표제와 현장 교육 강화를 통해 불법 처리와 환경오염 사례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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