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동료 선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러시아인 선원들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인 갑판장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러시아인 갑판원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10시께 부산 사하구 감천항에 입항해 정박 중이던 813t급 원양어선에서 동료인 러시아인 선원 C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평소 선내에서 술을 마시고 업무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C씨에게 불만이 있었다.
범행 당일에도 이러한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C씨를 폭행했다.
이들은 수사 초기 C씨가 '술을 많이 마셔 사망한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 진술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경은 선내 혈흔과 DNA를 분석하고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등 추가 수사를 통해 두 사람을 검거했다.
A씨와 B씨는 재판과정에서 폭행은 인정하면서도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형을 정함에 있어 가담 정도를 고려했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중대한 범죄인 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pitbull@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