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차주영이 자신의 SNS에 직접 올린 게시물에서 차량 뒷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스스로 인증한 법규 위반이라는 점에서 비판 여론이 거세다.
오마카세 즐긴 뒤 귀가 중…뒷좌석 안전벨트 없이 사진 공개
차주영은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지인과 함께 오마카세 스시를 즐기는 사진과 영상을 다수 올렸다. 술까지 곁들인 식사 자리였으며, 이후 차량 뒷좌석에 탑승해 이동하는 장면도 게시물에 포함됐다.
문제는 해당 영상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 그대로 노출됐다는 점이다. 직접 운전대를 잡지 않았더라도 동승자 역시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를 진다.
2018년부터 전 도로 의무화…과태료 3만 원 부과 대상
국내 도로교통법상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는 2018년 9월 전국 모든 도로로 확대 적용됐다. 이를 어길 경우 운전자에게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인인 만큼 팔로워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행동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누리꾼들은 "뒷좌석도 의무인 거 모르는 거냐", "연예인이면 더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댓글을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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