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측, 민주 조상호 이틀 연속 선거법 위반 혐의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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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측, 민주 조상호 이틀 연속 선거법 위반 혐의 경찰 고발

연합뉴스 2026-05-28 15:21: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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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적 배우자 귀화 신청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하면 허위 사실"

조상호측 "귀화 아닌 한국 국적회복 절차 들어가…상당히 오래 걸려"

세종시장 선거 출마 민주 조상호, 국힘 최민호 후보 세종시장 선거 출마 민주 조상호, 국힘 최민호 후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국민의힘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선거대책위가 28일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세종시장 후보를 이틀 연속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 후보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 고발장을 세종경찰청에 추가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조상호 후보는 TV 토론회에서 미국 국적의 배우자가 현재 한국 국적 취득(귀화)을 신청한 상태라고 해명한 바 있다"며 "귀화 신청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표현했다면 허위 사실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률지원단 김소연 변호사는 "선관위 자료를 보면 생활 기반이 미국에 있는 조 후보 배우자의 재산은 미국 시카고에 있는 연립주택과 금융자산 등 8억5천여만원으로, 최근 5년간 국내 납세액은 0원이었다"며 "법적으로 보면 '혼인 귀화 신청 사실'과 '5년간 납세액 0원'은 양립하기 어려운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귀화 신청하려면 최소 2년 이상 국내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국내 거주자로서 조 후보와 합산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데, 납세액이 전무하다는 것은 소득세법 또는 국적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김 변호사 주장이다.

이에 대해 조상호 후보 측은 "조 후보 배우자는 귀화 신청한 것이 아니고 국적회복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절차에 들어갔는데, 이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고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세한 것은 설명 자료를 작성해 배포하겠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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