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현 양주시장 후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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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현 양주시장 후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해

경기일보 2026-05-28 15:14: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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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정영 더불어민주당 양주시장 후보 시민캠프가 28일 강수현 국민의힘 후보가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했다며 양주경찰서에 접수한 고발장. 정적영 후보 시민캠프 제공
정덕영 더불어민주당 양주시장 후보 시민캠프가 28일 강수현 국민의힘 후보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양주경찰서에 접수한 고발장. 정덕영 후보 시민캠프 제공

 

정덕영 더불어민주당 양주시장 후보 시민캠프(이하 시민캠프)는 28일 강수현 국민의힘 양주시장 후보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양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민캠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강수현 양주시장 후보가 지난 2022년 5월 29일 새벽 자택 주차장에서 지인 A씨로부터 3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 받았다는 진술과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시민캠프는 고발장에서 당시 강수현 후보는 선거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3천만원을 요청해 받은 뒤 시장선거에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행위는 공소시효가 7년으로 상대적으로 길고, 형량도 징역 5년, 벌금 1천만원 이하의 중대범죄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당선되더라도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시민캠프측이 고발장에 적시한 죄명은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범죄다.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처벌하며, 후보자가 정치자금을 적법하게 수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 모금, 정당으로부터의 지원, 본인 자산의 사용 등으로 엄격히 한정하고 있다.

 

제보자가 강 시장 후보 자택 주차장에서 새벽시간대 현금 3천만원을 직접 전달했다는 진술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캠프측의 입장이다.

 

시민캠프측은 “이번 사안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죄명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고발 죄명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은 별도의 7년 공소시효가 적용돼 명백히 3년이 남아있어 수사기관의 수사·기소·재판이 충분히 가능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캠프 관계자는 "수사요청 중 강수현 후보측이 2022년 양주시장 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회계보고서와 사실관계의 일치여부 확인이 이번 고발의 진실 규명에 가장 결정적인 객관적 입증 경로가 될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정덕영 후보는 이번 고발건에 대한 정치공방을 일절 자제하고, 양주의 미래를 위한 정책 활동에만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수사기관에 돈 전달자 A씨와 강수현 후보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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