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강수현 국민의힘 양주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대변인은 28일 정덕영 더불어민주당 양주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민호 대변인은 고발장에서 “정덕영 후보는 지난 23일 오전 고양 일산 E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양주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강수현 후보를 겨냥해 ‘전국에서 유일한 공직선거법 3번 유죄판결’이란 문구가 기재된 팻말을 들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고발의 핵심은 단순한 후보자 비판이 아니라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사용된 확정적 표현의 진실성 여부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상당수, 희소한, 이례적이라는 표현과 달리 ‘유일한’은 하나밖에 없다는 의미를 가진 확정적 표현”이라며 “유권자들이 TV토론회를 통해 접하는 문구인 만큼 해당 표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엄격히 따져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고발장에는 ‘전국에서 유일한’이라는 표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수사기관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표현의 진실성을 다툴 수 있는 관련 자료도 별지로 함께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발장에는 현삼식 전 양주시장이 선거공보물에 사용한 ‘유일한’ 표현과 관련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다는 점도 함께 언급됐다.
선거방송 토론회는 유권자가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 발언의 신뢰성을 직접 판단하는 공적 공간으로, 이같은 토론회에서 사용되는 팻말 문구 역시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표현인 만큼 근거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 김 대변인 측의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정덕영 후보는 선거법상 표현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할 후보로, 충분한 확인 없이 해당 문구를 사용한 것이라면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이번 고발은 후보자 검증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확정적 표현이 사실에 근거했는가 하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 대해 해당 표현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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