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염소·오리고기 원산지위반 73곳 적발…26곳은 형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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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염소·오리고기 원산지위반 73곳 적발…26곳은 형사 입건

경기일보 2026-05-28 15:12: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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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표시 단속반이 염소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점검하고 있다. 농관원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표시 단속반이 염소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점검하고 있다. 농관원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20일부터 1개월간 염소고기와 오리고기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체 73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농관원은 염소·오리고기 취급 전문음식점과 뷔페, 전통시장 등 1만7천여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위반 품목별로는 오리고기가 56곳으로 가장 많았고, 염소고기가 17곳으로 나타났다.

 

적발 업체 중 호주·몽골산 염소고기나 중국산 오리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26곳은 형사 입건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업체 47곳에는 총 1천3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 농식품 부정유통 특별사법경찰 285명을 투입하고 자체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해 배달앱 등 통신판매 위반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또한 한국오리협회와 협업해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정보를 사전에 공유받아 점검에 활용했다.

 

소비자 및 생산자단체 농산물 명예감시원 287명을 단속 현장에 참여토록 하는 등 민간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도 했다.

 

김철 농관원장은 “수입이 증가하고 소비가 확대되는 염소·오리고기를 국민들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다음 달에는 서울시와 합동으로 흑염소 등 보양식 판매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이어가겠다. 오는 7~8월 휴가철에도 염소·오리고기를 포함한 축산물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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