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20일부터 1개월간 염소고기와 오리고기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체 73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농관원은 염소·오리고기 취급 전문음식점과 뷔페, 전통시장 등 1만7천여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위반 품목별로는 오리고기가 56곳으로 가장 많았고, 염소고기가 17곳으로 나타났다.
적발 업체 중 호주·몽골산 염소고기나 중국산 오리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26곳은 형사 입건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업체 47곳에는 총 1천3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 농식품 부정유통 특별사법경찰 285명을 투입하고 자체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해 배달앱 등 통신판매 위반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또한 한국오리협회와 협업해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정보를 사전에 공유받아 점검에 활용했다.
소비자 및 생산자단체 농산물 명예감시원 287명을 단속 현장에 참여토록 하는 등 민간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도 했다.
김철 농관원장은 “수입이 증가하고 소비가 확대되는 염소·오리고기를 국민들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다음 달에는 서울시와 합동으로 흑염소 등 보양식 판매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이어가겠다. 오는 7~8월 휴가철에도 염소·오리고기를 포함한 축산물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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