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아동 등 피해자 다수…재판부 "일부 영상 해외 유포, 엄벌 필요"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수년간 관원들을 불법 촬영한 30대 태권도 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유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행은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 치료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주고, 이를 시청하는 이들에게 왜곡된 인식을 조장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동의 육체적·정신적 성장을 이끌어야 할 교육자의 위치에 있음에도 여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체포 직전까지 수년간 제자와 사범 등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무차별적으로 촬영했다"고 질타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카메라를 설치만 했을 뿐 따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 피고인이 영상 일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하드디스크에 남아있는 영상만으로도 특정된 피해자 수가 다수"라며 "5세 등 연령이 매우 어린 피해 아동도 다수 포함됐으며, 일부 영상은 해외 사이트에 유포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기도 용인시 내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약 6천300회에 걸쳐 여성 관원 및 사범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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