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관광 인프라 혁신 방안 마련’ 토론회
정부가 내년까지 한국에 오는 외국인 관광객을 3000만명으로 늘리겠다고 한 가운데 지방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공유숙박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관광 인프라 혁신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정란수 한양대 관광학부 겸임교수는 “외국인 관광객을 3000만명으로 늘리기 위해 숙박업소를 다양화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관광특구 내의 공유숙박(남는 방이나 빈집을 여행객에게 빌려주는 것)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주인 실거주, 연중 180일로 영업 제한’이라는 법적 규제를 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정부가 제주·해운대·경주·설악산 등 전국 13개 시도의 34곳에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외국인의 발길이 사실상 끊긴 관광특구가 상당수인 만큼 업계에선 관광객을 늘리려면 공유숙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유숙박업소에서 내국인을 받으려면 집주인이 사는 집이어야 하고 영업 일수는 1년에 180일을 넘길 수 없다는 게 규제의 핵심인데 이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운영자가 숙소에 반드시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폐지하고 운영자나 관리 책임자의 관리 가능성과 연락체계, 현장대응능력을 중심으로 공유숙박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실거주 요건을 완화해 생길 수 있는 관리 공백은 종합 민원 대응체계와 숙소 관리 책임자, 비상 연락망 등으로 보완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숙박 수요가 계절·행사·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180일로 제한된 영업일수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에 따르면 공유숙박이 보급된 세계 191국 중 주인이 실거주하는 집을 공유해도 영업일을 제한하는 경우는 일본과 한국이 유일하다.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이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기존 숙박업계의 강력 반발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단기 임대’라는 이름으로 공유숙박업소를 불법 운영하거나 영업 일수 기준 등을 몰랐다가 경쟁 업체 등의 신고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촘촘한 법망을 이해하지 못한 채 뛰어들었다간 ‘범법자’라는 주홍글씨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정 교수는 공유숙박에 대한 규제를 무조건 완화하기보다 시장의 혼선 방지책 등 세심한 정책적 고려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공유숙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 공유숙박업소와 기존숙박업소 간 과도한 가격 경쟁이나 민원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이를 고려해 공유숙박업자에 대한 숙소 관리 책임은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6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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