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경기 의정부시에서 80대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8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명령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파트 매매대금 처분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어떠한 사정이 있더라도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용서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 약 3개월 전 치매 전 단계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의 나이, 재산 문제에 대한 불만으로 범행에 이르렀지만 직접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범행 경위와 수법, 정황, 폭력성 등에 비춰 다시 살인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 심각한 인지기능 저하와 피해망상에 시달리던 중 벌어진 비극적인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살펴 선처해달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월 의정부시 자택에서 80대 아내를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A씨는 평소 다니던 가게를 찾아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했고, 이를 수상히 여긴 가게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그동안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재판장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 피해자 측은 A씨의 이런 태도가 연기에 불과하다며, 이 사건은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 오랜 가정폭력 끝에 발생한 범행인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wildboar@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