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 10개 훔치고 1400만원 '배상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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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 10개 훔치고 1400만원 '배상 폭탄'

로톡뉴스 2026-05-28 14:38: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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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뽑기방에서 19만 원 상당의 인형을 훔친 3인방에게 주인이 14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I 생성 이미지

인형뽑기방에서 19만 원 상당의 인형을 훔친 3인방에게 기계 수리비와 영업손실 등 14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장이 날아왔다.

이들의 손에는 피해자 스스로 "400만 원이면 된다"고 보낸 과거 문자가 들려 있다. 소통 오류로 틀어진 형사 합의, 법원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기계 3대 다 갈아도 400만원"이라더니…1400만원 청구서

사건은 2025년 12월 16일 한 인형뽑기방에서 벌어졌다. A씨 등 3명은 인형뽑기 기계를 흔들어 19만 원 상당의 인형 10개를 훔쳤다. 이 과정에서 기계 일부가 파손돼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최근 이들에게 1,426만 7,156원을 물어내라는 민사 소장이 도착했다. 가게 주인이 기계 수리비 약 608만 원, 영업손실 599만 원, 인형값 19만 원에 위자료 200만 원까지 더해 청구한 것이다.

A씨는 "이 청구액은 실제 피해에 비해 너무 부풀려졌습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다. 그는 "사건 직후 피해자가 직접 '엘이디, 조이스틱, 바닥 타일 정도만 찍힘이 생겼다. 기계 3대를 다 교체해도 400만 원이면 된다.' 고 말했고, 이후 올해 2월에는 문자로 수리비 400만 원을 다시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문자 캡처본을 증거로 보관하고 있었다.

"합의하겠다" 검찰청에 직접 전화까지…엇갈린 소통의 비극

A씨와 지인들은 피해자가 처음 제시한 400만 원에 합의하기로 마음먹었다. 사건이 검찰 형사조정 단계로 넘어가자 이들은 400만 원에 합의하겠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지인이 수락 의사를 전하려 형사조정위원회에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고, 결국 직접 검찰청에 전화를 걸어 합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다.

하지만 이들의 적극적인 의사 표시는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 A씨는 "저희는 합의 수락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는데, 기관 쪽의 소통 누락으로 인해 결렬 처리가 되었습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피해자는 이를 '합의 거부'로 오해했고, 결국 감정이 격해져 14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주인 문자, 가장 강력한 증거…과다 청구 다툴 여지 커"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가진 '400만 원 요구 문자'가 소송의 판도를 바꿀 핵심 증거라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해답의 김무룡 변호사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400만 원이면 된다'고 말한 통화 내용과 문자 캡처본은 이 사건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 증거입니다"라며 "법원은 피해자 스스로 인정한 피해 규모를 중요하게 봅니다"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청구 내역을 조목조목 반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608만 원의 수리비는 기계의 사용 기간을 고려한 감가상각이 적용돼야 하고, 599만 원의 영업손실 또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다면 전부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창세 박영재 변호사는 "영업손실은 '매출이 줄었다'가 아니라 '실제로 남는 이익이 줄었다'를 보여줘야 해서, 보통 입증이 약하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200만원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도 법무법인 태희 민경남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산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재산적 손해의 배상으로 회복된다고 보아 위자료가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라며 감액 또는 기각 가능성을 시사했다.

결국 A씨 측은 잘못은 인정하되, 피해자의 초기 발언과 법리를 근거로 부풀려진 청구액을 다투는 전략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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