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도입…내달 1일 운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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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도입…내달 1일 운행 시작

연합뉴스 2026-05-28 14:31: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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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당 최대 2천600원만 내면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 택시 불러 이용 가능

홍성군청 입구 홍성군청 입구

[홍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충남 홍성군은 다음 달 1일부터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 운행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바우처 택시는 평소 일반택시로 운행하다가 이용 대상자가 콜센터를 통해 배차를 신청하면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량으로 전환되는 방식이다.

이용 대상은 홍성군에 주소를 둔 주민 가운데 보행상 중증장애인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기존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와 임산부다.

임산부는 출산 후 1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운행 지역은 홍성군과 내포신도시 일원이다.

요금은 기본 2㎞까지 1천300원이며 이후 1㎞당 130원이 추가된다.

하루 최대 4회까지 이용할 수 있고, 1회 이용자 부담금은 이동 거리와 관계없이 최대 2천600원이다. 이를 초과하는 요금은 군이 보전한다.

군은 바우처 택시 도입으로 기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을 줄이고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바우처 택시 이용 신청과 등록 관련 문의는 홍성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041-631-8424)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홍성군 관계자는 "바우처 택시 도입으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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