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천만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가 어머니의 심각한 건강 상태에 대해 전했다.
정 씨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엄마가) 10년의 수감생활을 하면서 쇠약해진데다 쿠싱·패혈증에 시달리고 있고, 특히 내일 당장 ‘하지 마비’가 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라고 의사가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엄마의)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지정 병원에서는 수술한 병원으로 가라고 하고, 수술한 병원에서는 돈 안 주면 못 받아 준다고 한다”며 “진짜 죽으라는 것이냐”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엄마 사건의) 공동정범은 다 사면되고, 삼성은 무죄인데 우리 엄마만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며 “재심할 때까지 살아 있을지도 걱정된다”고 말했다.
또 정 씨는 “저는 입에 풀칠을 하든 알아서 하겠다. 저희 엄마만 좀 도와달라. 대신 갚는건 엄마 대신 몸으로 제가 떼우겠다. 저는 여태까지 남들 다 나올 때까지 엄마를 거기서 못 꺼내준 대역죄인”이라며 “엄마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기껏 자존심 내려놓는 것 밖에 없는게 너무 슬플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선거 후보를 향해 정 씨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안민석에게 배상금을 지금까지 못 받고 있다”며 후원 계좌를 공개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앞서 정 씨는 지난 10일에도 “안 후보님 대법 확정 났는데 배상금 좀 달라. 교육감 선거유세는 다니면서 돈을 주기 싫어 강제집행까지 하게 만드냐”며 법적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앞서 안 후보는 최 씨가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라는 논란이 제기된 2016년 당시 방송에 출연해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한 기업의 돈이 최 씨와 연관돼 있다”,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 씨 재산을 추정 중인데 돈세탁 규모가 수조 원대”라고 언급했고 최 씨는 안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지난달 14일 안 후보가 최 씨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액 2000만 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