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의견수렴 과정서 조항 제외"…軍 이견 시사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국가정보원이 내란 정보 수집 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관련 정보 업무를 위한 법령을 추진했다가 군의 이견에 넉 달 만에 공식 철회했다.
국가정보원은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일부개정령안'(대통령령, 이하 개정안)을 27일 재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국정원장이 형법 중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 중 반란죄에 관한 정보를 유관기관에 요청하면, 유관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입법예고된 내용 중 부대 출입에 관한 근거 조항을 빼고 다시 입법예고된 것이다.
앞서 국정원은 첫 입법예고 때 "12·3 계엄을 계기로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정보원의 (내란 정보 수집) 관련 기능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작년 인사청문회 등에서 국정원이 내란·외환 정보 수집 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국정원에 조사권이 있는데 그 조사권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취약해서 군부대 안에도 못 들어간다"며,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국정원은 이를 반영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넉 달 만에 군 부대 출입 근거 조항을 철회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국정원이 유관기관, 즉 군에 정보공유 요청을 하면 유관기관의 장은 국정원장에게 그 범위, 시기, 방식 등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반영됐다.
재입법예고에는 12·3 계엄의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이라는 기존 제안 이유도 사라졌다.
국정원은 군 부대 출입 추진을 중단한 데 대해 "유관기관 의견 수렴 과정에서 군사시설의 특수성과 군 상시 출입 오해 소지 등을 감안했다"고 연합뉴스에 답변, 군·국방부의 반대에 따른 조정임을 시사했다.
국방부는 국정원의 내란 정보 수집을 위한 군 부대 출입을 명시한 개정안에 대해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이견을 제시했느냐'는 연합뉴스의 질의에는 국정원에 문의하라며 답변하지 않았다.
국정원은 재입법예고안에 대해 다음달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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