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내란정보수집 목적 軍부대출입' 법령 넉달만에 철회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국정원 '내란정보수집 목적 軍부대출입' 법령 넉달만에 철회

연합뉴스 2026-05-28 14:20:07 신고

3줄요약

"유관기관 의견수렴 과정서 조항 제외"…軍 이견 시사

정보위 출석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정보위 출석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 2026.5.7 [공동취재. 연합뉴스 자료사진]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국가정보원이 내란 정보 수집 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관련 정보 업무를 위한 법령을 추진했다가 군의 이견에 넉 달 만에 공식 철회했다.

국가정보원은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일부개정령안'(대통령령, 이하 개정안)을 27일 재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국정원장이 형법 중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 중 반란죄에 관한 정보를 유관기관에 요청하면, 유관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입법예고된 내용 중 부대 출입에 관한 근거 조항을 빼고 다시 입법예고된 것이다.

앞서 국정원은 첫 입법예고 때 "12·3 계엄을 계기로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정보원의 (내란 정보 수집) 관련 기능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작년 인사청문회 등에서 국정원이 내란·외환 정보 수집 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국정원에 조사권이 있는데 그 조사권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취약해서 군부대 안에도 못 들어간다"며,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국정원은 이를 반영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넉 달 만에 군 부대 출입 근거 조항을 철회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국정원이 유관기관, 즉 군에 정보공유 요청을 하면 유관기관의 장은 국정원장에게 그 범위, 시기, 방식 등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반영됐다.

재입법예고에는 12·3 계엄의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이라는 기존 제안 이유도 사라졌다.

국정원은 군 부대 출입 추진을 중단한 데 대해 "유관기관 의견 수렴 과정에서 군사시설의 특수성과 군 상시 출입 오해 소지 등을 감안했다"고 연합뉴스에 답변, 군·국방부의 반대에 따른 조정임을 시사했다.

국방부는 국정원의 내란 정보 수집을 위한 군 부대 출입을 명시한 개정안에 대해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이견을 제시했느냐'는 연합뉴스의 질의에는 국정원에 문의하라며 답변하지 않았다.

국정원은 재입법예고안에 대해 다음달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tre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