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악용 ‘공짜 노동’ 일터 34곳 적발…수당 4억5천만원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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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악용 ‘공짜 노동’ 일터 34곳 적발…수당 4억5천만원 체불

경기일보 2026-05-28 14:16: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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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경기일보DB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경기일보DB

 

‘포괄임금제’를 악용해 직원들의 야근 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은 사업장 34곳이 정부 기획 감독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언론 등에서 문제가 제기되거나 익명 신고가 접수된 오남용 의심 사업장 10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기획 감독’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매달 고정 급여로 묶어 지급하는 임금 체계다. 정당한 노동 대가를 회피하는 ‘공짜 노동’의 수단으로 변질돼 노동 시장의 왜곡을 초래해 왔다.

 

이번 조사 결과, 제도를 활용 중인 79개 기업 중 43%인 34곳이 고정 수당을 초과한 연장·휴일 근로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총 4억4천8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사업장이 34곳, 출퇴근 시간 등 노동시간 기록을 관리하지 않은 곳이 27곳에 달했다. 다른 노동법 위반까지 합치면 포괄임금 활용 기업 79곳 중 무려 77곳(97.5%)이 법을 위반한 상태였다.

 

[포털]포괄임금 악용 ‘공짜 노동’ 일터 34곳 적발… 수당 4억5천만원 체불
고용노동부 홍보 포스터. 고용노동부 제공

 

적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제도의 왜곡 실태가 뚜렷이 드러난다. 한 화장품 제조업체 A사는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따로 기록하지 않은 채 고정 수당만 지급하며 310명의 연장 수당 1억2천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가금류 가공업체 B사는 상시 야근을 시키면서도 미리 정해둔 고정 수당 외 추가 수당을 주지 않아 7천800만원을 체불했고, 한 기술서비스 업체 C사는 사업 성장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무려 44회에 걸쳐 698시간이나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연말까지 강력한 권역별 상시 감독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익명 제보가 대거 몰린 구로·가산 디지털단지 등 서울 및 수도권의 정보통신(IT)·서비스업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매달 단속 지역을 새로 선정해 릴레이 추적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의 정당한 대가가 온전히 지급되는 것은 노동시장 정상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포괄임금이라는 명목으로 법이 정한 정당한 보상이 부정돼서는 안 되며 현장의 공짜 노동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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