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출입국·외국인청이 체류 기간 만료를 앞두고 인천을 무단 이탈한 베트남 계절근로자를 전남 완도에서 붙잡았다.
28일 인천청에 따르면 최근 관내를 무단 이탈한 베트남 국적 계절근로자 A씨(38)와 B씨(33)를 신고 접수 4일만에 검거했다.
인천청은 19일 계절근로자 2명의 무단 이탈 신고 접수 직후 검거반(8명)을 편성,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공조를 시작했다. 인천청은 이탈 경위 파악과 폐쇄회로(CC)TV 분석, 이동 경로 추적 등을 통해 A씨 등이 경기 김포에서 전남 완도군까지 이동한 것을 확인했다.
검거반은 탐문 수사 등 정밀 추적 끝에 지난 22일 오전 완도군 약산면 다시마 건조장에서 불법체류 및 취업 중인 베트남 국적 외국인 2명을 검거했다. 당시 A씨와 B씨는 이미 체류 기간이 끝난 상태였으며, 출국 전날까지 돈을 더 벌기 위해 주변인 소개로 일자리를 찾아 자발적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청은 이탈 경위 및 알선 브로커 개입 여부 등에 대해 추가 조사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청 관계자는 “특히 이번 사건은 인천에서 완도까지 왕복 840㎞, 10시간에 이르는 장거리를 추적 끝에 검거한 사례”고 말했다. 이어 “이는 인천청의 계절근로자 관리 역량과 신속한 대응 체계를 보여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재완 인천청장은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계절근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내에서 계절근로자 이탈 사례가 처음으로 나타난 만큼,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 점검과 외국인 근로자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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