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하던 민주 시의원 예비후보에 물병 던진 3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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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하던 민주 시의원 예비후보에 물병 던진 30대, 구속기소

경기일보 2026-05-28 14:10: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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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경기일보DB
수원지검 성남지청. 경기일보DB

 

분당 미금역서 선거 방식을 놓고 다툰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의원 예비후보에 물병을 던진 혐의를 받는 30대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명옥)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8시께 성남시 분당구 수인분당선 미금역 부근 건물 옥상에서 선거운동 중이던 민주당 시의원 예비후보 B씨에게 500㎖짜리 플라스틱 생수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던진 생수병에는 물이 절반가량 담겨있던 것으로 알려졌고, B씨 옆쪽에 떨어져 다친 사람은 없었다.

 

당시 A씨는 민주당 소속 성남시의원이자 시의원 예비후보이던 B씨와 지하철 입구서 선거 방식을 놓고 다툼이 있었는데, B씨가 자신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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