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 233명 본사 상대 소송
소송가액 총 23억원 규모
다음 변론 7월 27일 진행
교촌에프앤비 사옥 /사진=연합뉴스
[포인트경제] 한국피자헛의 차액가맹금 반환 판결로 촉발된 프랜차이즈 업계의 법적 분쟁이 교촌치킨으로 번졌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산정 기준 없이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본사 측은 계약상 명시된 정당한 사업 구조라며 팽팽하게 맞섰다.
대구지법 민사11부(권준범 부장판사)는 28일 교촌치킨 가맹점주 233명이 가맹본부인 교촌에프앤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의 핵심 쟁점은 가맹본부가 원·부자재를 공급하며 얻는 유통 차익인 '차액가맹금'에 대해 점주들과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원고 측은 교촌이 필수품목 공급 과정에서 차액가맹금을 수령하면서도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나 방식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원고 측 대리인은 "차액가맹금은 가맹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며 "로열티 합의가 곧 차액가맹금 합의라는 교촌 측 주장은 가맹사업법령상 별개 개념인 두 항목을 혼동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가맹계약서에 이익과 로열티 관련 내용이 담겨 있으며, 공급가격 협의 과정에서 차액가맹금의 존재를 전제로 논의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피고 측 대리인은 "2019년부터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을 기재했고 신규 개설 시에도 이를 안내했다"며 "차액가맹금 없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적어도 묵시적 합의는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교촌치킨 점주들은 지난해 3월 본사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1인당 청구액은 100만원이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1000만원으로 증액되면서 전체 소송 가액은 약 23억원 규모가 됐다.
대법원이 앞서 한국피자헛 본사에 차액가맹금 약 210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이후, 유사한 소송은 bhc치킨과 BBQ, 배스킨라빈스 등 주요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재판부는 양측의 추가 서면을 검토한 뒤 오는 7월 23일 오후 2시에 다음 변론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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