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재학 중인 학교를 포함한 공공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반복해서 올린 고등학생이 소년부에 송치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는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10대 A군에게 최근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소년법은 법원이 19세 미만 소년의 사건을 심리해 품행 교정 등을 위한 보호처분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하고 있다.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으면 '감호 위탁'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검찰은 법원의 소년부 송치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다.
A군은 지난해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이 재학 중인 인천시 서구 대인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설치할 예정이라는 글을 수 차례 119 안전신고센터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9∼10월에도 경기 광주와 충남 아산의 중·고등학교나 철도역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협박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A군의 폭발물 협박 글은 모두 13건이다.
당시 A군은 재학 중인 학교 휴교와 재미를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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