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진보 단일후보’ 명칭을 두고 진보 진영 후보 간 갈등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28일 도성훈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인천지방법원에 임병구 후보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임병구 후보 측이 단일후보로 지칭하는 홍보물을 배포하자 도 후보 측이 허위사실 유포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운 도 후보와 시민사회 지지를 업고 ‘진짜 진보’를 표방한 임 후보 모두 본선 완주를 강행하면서 두 후보 간 갈등이 극에 달했다. 당초 진보 진영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단일화 논의를 추진했지만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도 후보는 현직 교육감 신분과 추진위원회의 공정성을 문제 삼고 단일화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결국 추진위는 추대 형식으로 임 후보를 ‘진보민주후보’로 선정했다. 이후 도 후보가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임 후보는 단일 후보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도 후보 측은 최근 임 후보가 유튜브 방송에 나와 자신을 ‘민주진보교육감 후보(단일후보)’로 소개한 자막 화면을 갈무리해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을 문제 삼았다. 도 후보 측은 진보 진영 후보가 두 명이나 출마한 상황에서 이 같은 표현을 쓰는 것은 유권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도 후보 캠프 관계자는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은 다자 구도에서 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선거가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 유포된 허위 정보는 추후 본안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주기 때문에 긴급히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선거 관리 당국 역시 해당 사안에 제동을 걸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임 후보 측 홍보물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 관련 게시물과 보도자료를 즉시 수정하고 삭제하라는 시정 및 서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임병구 후보 캠프 관계자는 “우리 캠프는 해당 방송에 특정 표현을 요청한 적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적도 없다”며 “언론사 방송 화면을 있는 그대로 인용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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