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은 사과·배 등의 꽃과 잎이 검게 변하며 나무 전체가 말라 죽는 세균병이다. 2015년 국내 첫 발생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하며 농가에 큰 피해를 줬다. 최근 6년간 지급된 손실보상금만 약 1600억원 규모다.
그동안 과수화상병 농약의 핵심 원료인 ‘박테리오파지’는 국내 생산이 어려워 전량 수입에 의존해왔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지난 2024년 12월 과수화상병균만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국산 농약 개발에 성공했다.
현재 농약 실용화에 필수적인 박테리오파지의 대량 배양을 위해서는 공동연구에 참여한 농약제조 전문기업에 과수화상병균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식물방역법상 과수화상병균은 검역(금지) 대상으로 지정되어 폐기·제거 등 방제조치가 원칙으로 규정돼 있어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감사원은 국립농업과학원이 유출 방지 절차와 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공동연구에 참여한 농약 제조 전문기업에 과수화상병균을 제공할 수 있다는 사전컨설팅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과수화상병 농약의 개발·보급이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국가의 기본 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병해충을 시험·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 중이라는 점도 고려했다.
아울러 식물방역법에도 전문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경우 시험·연구용 병해충 수입을 허용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등 병원체가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해 민간업체에 제공된 사례가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연간 약 50억원의 농약 핵심원료 수입 대체 효과가 발생하고, 친환경 과수 생산 기반 확대와 생산성 향상 등 국내 과수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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