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는 살인예비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대원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3일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 내부에서 흉기를 직접 제작한 뒤, 평소 갈등을 겪어온 대원 2명을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소지한 채 기지 내부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흉기를 들고 대원들을 찾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관계 기관과 협조해 A씨의 국내 송환 단계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며, 이후 남극 기지 대원들에 대한 진술 확보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해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 주소지 관할인 김천지청에서 사건을 수사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보고 과학기지는 한국이 2014년 남극 테라노바만 연안에 준공한 국내 두 번째 남극 기지다. 극지 환경과 기후 변화, 해양·빙하 연구 등을 수행하는 시설로, 월동연구대와 연구 인력들이 장기간 체류하며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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