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김명옥 부장검사)는 28일 선거운동 중이던 예비후보에게 물병을 던진 혐의(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로 30대 회사원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8시께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부근 8층 건물 옥상에 올라간 뒤 건물 앞에서 유권자를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던 성남시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B씨를 향해 물이 담긴 500㎖짜리 플라스틱 생수병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생수병은 B씨 옆쪽에 떨어졌으며, 다친 사람은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조사에서 "내 질문에 성실하게 답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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