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6월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운영…미등록 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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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6월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운영…미등록 시 과태료

경기일보 2026-05-28 13:28: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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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주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으로 반려문화 정착 나서
동물등록 1차 자진신고 기간 홍보물. 파주시 제공 

 

파주시는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오는 6월30일까지 ‘동물등록 1차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의 정보를 등록함으로써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하게 소유자를 확인하고, 유기 행위를 방지해 동물복지를 증진하고자 도입된 법적 제도다.

 

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반려견이다.

 

반려묘(고양이)의 경우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소유자가 희망할 경우 선택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현행법상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파주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동물을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는 시민에게는 미등록 및 신고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전액 면제해 줄 방침이다.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 조건은 ▲소유자가 바뀐 경우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반려동물을 분실했거나 분실 후 다시 되찾은 경우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등록 동물을 90일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해외 이주 등) 등이다.

 

신규 동물등록은 파주시가 지정한 관내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을 직접 방문해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소유자 정보나 동물의 상태 변화에 따른 변경신고는 동물병원을 찾을 필요 없이 정부24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강력한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 이번 단속은 반려동물 관련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과 공원, 산책로 등 반려동물 주요 출입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위반 행위 발견 시 엄격하게 과태료를 처분할 예정이다.

 

이광재 파주시 동물관리과장은 “동물등록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가족의 품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이자 강력한 안전장치”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적극 활용해 미비한 등록 사항을 보완하고, 이웃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책임 있는 반려문화 조성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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