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를 지게차 화물에 묶어 끌고 다닌 한국인 동료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연합뉴스
업무가 서툴다는 이유로 이주노동자를 지게차 화물에 비닐로 묶어 끌고 다닌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해자를 포박한 행위가 단순 폭행이 아닌 특수체포로 판단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광주지방법원 서지혜 판사는 특수체포,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4세 정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80시간을 선고했다.
정 씨가 저지른 일은 지난해 2월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이주노동자 A씨가 업무에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정 씨는 A씨를 벽돌 더미에 비닐로 직접 묶었다. 그리고 지게차로 끌고 다니며 조롱했다. 같은 동료 노동자에게 가해진 행위였다.
해당 사건을 막지 못한 벽돌공장 법인도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법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에는 특수체포와 함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 근로기준법은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며,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신체의 자유나 근로 환경에 관한 권리가 축소되지 않는다.
사업장에서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신체적 통제나 모욕적 행위가 발생할 경우, 직접 행위자는 물론 사용자나 법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번 판결이 재확인했다.
직장 내 이주노동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목격한 경우, 노동청 또는 외국인력지원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첫 번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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