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PG) /연합뉴스
정부가 실손의료보험을 악용한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환자 유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처벌 수위를 대폭 상향한다.
보건복지부는 실손보험 관련 비정상적 의료 광고를 근절하고 의료 현장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법 시행령 및 의료 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실손보험 미끼 광고 처벌 3배 강화... 동료 신상 공개 규제도 신설
개정안에 따라 의료기관이 실손보험의 적용 가능 여부나 범위, 대상, 금액 등을 거짓으로 부풀리거나 불명확하게 게재해 환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의료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기존에는 이러한 실손보험 연계 광고 등으로 환자를 유인하다 적발될 경우 의사 자격정지 처분이 2개월이었으나, 앞으로는 6개월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의료계 내부에서 갈등을 빚어온 이른바 신상 털기 보복 행위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의료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른 의료인의 신상을 공개하고 특정 정보를 퍼뜨리면 의사의 품위 손상 행위로 간주해 3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마약류 의약품 처방에 대한 확인 의무와 처벌 기준도 신설됐다. 의사와 치과의사는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조제할 때 의약품 안전 정보 시스템(DUR)을 통해 환자의 투약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기면 1차 경고에 이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손보험 광고 금지와 행정처분 기준 변경, 동료 의사 신상 공개 금지 등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다만 마약류 의약품 정보 미확인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현장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12월 24일부터 적용된다.
법원이 보는 '환자 유인행위' 판단 기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인'이란 기망이나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가 특정 의료기관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의료인이 스스로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금품 제공이나 의료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위반으로 판단된다.
관련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항공권, 숙박비, 차량 렌트 비용 등을 제공하여 환자를 유인한 사안에서 의료법 위반을 인정하고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실손보험 적용 가능성을 허위·과장하여 광고하는 행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볼 때 오인·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어 의료법 제56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나아가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조장하는 경우에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환자 유인행위로도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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