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만 포괄임금, 현실은 공짜노동…오남용 사업장 3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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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만 포괄임금, 현실은 공짜노동…오남용 사업장 34곳 적발

연합뉴스 2026-05-28 12:00: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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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기획감독 결과…수당 안주고 연장근로 한도 훌쩍 초과

시정지시 불응시 사법처리…올 연말까지 의심 지역 감독 계속

초과근무 (PG) 초과근무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추가 근로를 시켜놓고도 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으며 '공짜노동'을 시킨 사업장 34곳이 고용노동부 감독에서 적발됐다.

28일 노동부가 지난 두 달간 실시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 결과,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101곳 중에 34곳(43.0%)에서 소위 공짜노동이 이뤄지고 있었다.

해당 사업장들에선 포괄임금을 이유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체불액은 총 4억4천800만원으로 확인됐다.

화장품 제조업을 하는 A사는 출퇴근 시간을 별도 기록·관리하지 않고, 고정 연장근로수당(OT)을 초과한 직원 310명의 수당 2천300만원을 미지급했다.

포괄임금을 활용하면서 연장근로 등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사업장도 역시 34곳이 적발됐다.

기술서비스업 F사는 사업 성장에 따라 업무량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별도 조치 없이 연장근로 한도를 698시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독에서 포괄임금 활용 사업장의 수당 미지급 외에 임금·퇴직금 등 체불까지 포함한 위반 사업장은 68곳이었다.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까지 모두 포함하면 77곳의 사업장이 법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포괄임금은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임금을 사전에 정하고,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해 지급하기로 하는 임금 산정 방법이다.

근로시간을 일일이 측정하기 어려운 영업직·연구직 등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였지만, 현실은 '공짜노동', '야근갑질'의 주범으로 꼽힌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법 위반이 드러난 사업장에 대해 근로시간 위반 등 시정지시와 금품체불 전액 지급을 지시했다. 이에 불응할 경우 사법처리 등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

또 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 적발 외에도 포괄임금제 개선을 적극 지도했으며,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컨설팅 연계, 노무관리 지도 등을 지속할 예정이다.

상시 감독체계를 가동한 노동부는 지난 14일 포괄임금 오남용 신고가 잦은 구로·가산디지털단지에 대한 감독에 나섰다. 나아가 연말까지 대상 지역을 새로 선정하며 감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이라는 이유로 법에서 정한 노동의 대가가 부정돼서는 안 된다"며 "적극적으로 감독·개선해 공짜노동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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