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영 목사,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 상대로 '출교 무효소송' 승소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퀴어축제에 참석해 동성애 찬동·동조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가 남재영 목사에게 내린 출교 징계 조치에 대해 법원이 무효 결정을 내렸다.
28일 대전지법 민사12부는 남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를 상대로 제기한 '연회재판위원회 판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밝혔다.
남 목사가 지난 2024년 6월과 7월, 서울과 대전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해 성소수자를 위한 축복식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7월 16일 남부연회 동성애대책위원회는 남부연회 재판위원회에 남 목사를 고발했다.
남부연회 재판위원회가 그해 12월 5일 남 목사에게 가장 무거운 징계인 '출교'를 선고하자, 남 목사는 법원에 징계 무효 소송 및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 법원이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남 목사는 당시 담임 목사직에 복귀한 바 있다.
남 목사와 대전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등은 재판 이후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무효 판결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 목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목사로서 양심에 비춰봤을 때하나도 부끄러움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인용 결정이 내려질 거라 생각했다"며 "법원에서 이 문제는 교리를 다투는 문제가 아니고, 시민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성소수자, 사회적 약자를 위해 목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죄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해 70세로 목사직에서 은퇴하게 된 남 목사는 "이번 선고가 한국 교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남 목사는 또 "은퇴하면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교회를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가는 것 같아서 부끄러웠는데, 이 판결로 한국 교회가 다시 냉정하게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깨우침을 준 것 같아서 다행"이라며 "어떤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소수자 문제도 이제는 교회가 품는 것이 시대정신이고 보편적인 가치라고 본다"고 밝혔다.
김재섭 대전퀴어문화축제 공동집행위원장은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라고 말하고 불교도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한다"며 "법원의 출교 처분 무효화 결정을 환영하며 오늘 판결은 차별에 맞선 모든 사람이 함께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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