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차량 구입 등에 사용…피고인 "검찰 조직에 죄송"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검찰이 국고로 귀속되는 세입금 약 4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검찰 행정관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다.
28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전지검 서산지청 소속 공무원 A(38)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 공판에서 검사는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벌금 4억원과 추징금 약 39억원도 구형했다.
검사는 "공무원으로서 세입 업무를 담당하는 점을 이용해 국고 40억원을 편취하고 가상자산이나 차량 구입, 게임 아이템 구매 등으로 소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해 달라"고 밝혔다.
서산지청에서 세입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반환해야 할 과오납금이 있는 것처럼 속인 뒤 본인 가족의 계좌로 보내는 수법으로 모두 39억9천600만원의 국고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압수물로 보관하던 현금 1억원 상당을 9차례에 걸쳐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통상 검찰은 벌금 등 세입금이 납부되면 이를 한국은행에 귀속시키는데, 잘못 납부된 세입금에 대해 납부자가 반환 신청을 하면 이를 돌려준다.
관련 업무를 했던 A씨는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상에 마치 과·오납된 벌금이 있는 것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한 뒤 이 돈을 빼돌려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이 발각될 우려가 있자 베트남으로 달아났다가 수사가 시작되자 자진 귀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여죄에 대해 먼저 자백한 점을 고려해 달라"며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해 재기하고, 국고 손실 피해를 도모하도록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A씨도 법정 최후 진술을 통해 "검찰이라는 조직 전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검찰 모든 구성원과 저로 인해 피해 본 모든 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매일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선처와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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