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활동 모습.(사진=전남도 제공)
전라남도전세사기피해자지원센터가 예비 임차인의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돕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8일부터 안전계약 컨설팅을 운영한다.
이 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전세피해자지원센터가 임대차계약 전 상담을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 사후 피해자 지원에서 계약 전 사전 예방까지 기능을 확대한 것으로 전남도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참여한다
전라남도는 도민이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계약 관련 정보 제공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임대차 시장에서는 계약 이후 권리관계 문제나 예상치 못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계약 단계 이전에 충분한 정보 확인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계약 전 단계에서 판단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조정했다.
이번 지원은 단순한 상담 제공을 넘어 계약 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는 형태로 구성됐다. 주택의 권리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 계약 조건을 점검하는 기준,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요소 등이 주요 안내 항목에 포함된다.
운영은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협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각 기관은 정보 제공과 지원 기능을 분담한다.
해당 서비스는 실제 임대차 계약을 준비 중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계약 전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무안=이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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